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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 기간

로킨포 2024. 7. 3.

구직활동 지원금인 실업급여받는 법은?

안녕하세요, 로킨포입니다!

요즘 구직활동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막 구직활동을 시작한 참인데요,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하나 공유하려 해요. 바로 '실업급여받는 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구직활동 중인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알아본 정보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2024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 급여 상하한액
구직 급여 상하한액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 전 이직 회피 노력을 했지만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가 어려워져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단순히 쉬고 있거나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의 활동을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5.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 전 이직 회피 노력을 했지만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가 어려워져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준비 과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퇴사 전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사유, 근무 기간, 임금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이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에는 향후 구직활동 계획과 목표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는 인터넷을 통해 할 수도 있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먼저 다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사유, 근무 기간, 임금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직등록은 이력서 작성과 구직신청을 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신청 전에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 24( https://www.work24.go.kr/)'가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민원(구직신청, 구인신청 등)을‘고용 24’에서도
동일하게 이용
하실 수 있으며, 고용안정지원금 등 고용과 관련한 지원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향후취업지원 관련 민원서비스는 ‘고용 24’에서만 가능하오니, 가급적‘고용 24’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 24란?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포털입니다. 개인은 일자리 검색, 이력서 등록(구직신청),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신청, 내일 배움 카드 신청 등을 기업은 인재검색, 각종 정부 지원금 신청, 직원 교육 지원신청, 이직확인서, 출산휴가 확인서 작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이직확인서, 구직등록 확인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담당 직원이 신청서를 검토한 후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 지급기간 동안 주기적으로(일반적으로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할 수도 있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6. 구직활동 및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실업인정 신청 시에는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하여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실업급여 지급: 실업인정 신청이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위의 단계를 거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 단계마다 유의사항이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금액 계산 방법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금액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나이와 가입 기간: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수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가입 기간에 따라 30일씩 수급 기간이 연장됩니다.

2. 임금 수준: 마지막으로 받은 임금의 50%를 실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일 6만 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30세 미만의 근로자가 2년 동안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150일이며,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최대 6만 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절차와 시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이직 신고 및 구직 신청: 이직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3.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실업급여 지급: 실업인정 신청이 승인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과 받을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의사항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나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받을 수 없는 경우

-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예: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등의 예외적인 경우 제외)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예: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후 재취업 준비 및 지원 프로그램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는 재취업을 위한 준비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고, 취업 정보를 제공하며, 취업알선을 해줍니다.

* 직업훈련: 직업훈련을 받으면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https://m.hrd.go.kr/hrdp/ma/pmmao/newIndexRenewal.do

 

직업훈련포털 HRD-Net

오늘도 더 성장할 나를 위한 직업훈련 지식포털 훈련기관 로그인 --> 훈련기관 로그인 로그인 개인/기업 로그인 로그인 고용24 바로가기

m.hrd.go.kr

* 창업 지원: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 아이템 발굴부터 사업 계획서 작성, 자금 조달 등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https://www.k-startup.go.kr/

 

K-Startup 창업지원포털

중소벤처기업부 운영 창업지원포털 창업지원사업 정보 통합·제공 및 온라인창업교육, 창업공간정보, 온라인법인설립 서비스 제공

www.k-startup.go.kr

재취업을 위해서는 자신의 역량과 관심 분야를 고려하여 적절한 취업처를 탐색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모두 원하는 곳에 취업하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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