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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일 알아보기

로킨포 2024. 8. 8.

저소득층 가정에 도움이 되는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일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로킨포입니다.

요즘 같은 때일수록 서로 돕고 지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청 자격부터 지급일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원 미만
최대지급 자녀1인당 100만 (최소 50만원)

자녀장려금(출처-국세청)
자녀장려금(출처-국세청)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1.(근로장려금)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2.(자녀장려금)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 분 대 상 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기한 후 신청 기간은 ’ 24.6.1.∼11.30.입니다.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안드로이드 홈택스 바로가기

PC 홈텍스 바로가기

IOS 홈택스 바로가기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참고1.2(출처-국세청)
참고1.2(출처-국세청)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참고3(출처-국세청)
참고3(출처-국세청)

심사 및 지급

심사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기한

1.(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지급시기 등

구 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3.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4.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 24년 6월에 ’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반기신청은 ’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적용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자녀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만약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족 구성원 중 다른 사람이 이미 자녀장려금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에서는 제외됩니다. 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서비스 내용(출처-복지로)
서비스 내용(출처-복지로)

장려금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자녀장려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Q.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1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Q.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연간 소득 4,000만 원 미만(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Q.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A.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지급액은 11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장려금을 받는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세요. 생활비 지출, 교육비 충당, 저축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족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추가적인 혜택을 확인하세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지역 사회복지사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이용 가능한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적극적으로 신청하세요. 간혹 신청 절차나 조건을 놓치거나 알지 못하여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도록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장려금이 10%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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