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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에 대한 모든 것

로킨포 2024. 7. 14.

경제활동인구가 알아야 할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로킨포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소식, 바로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을 내용이죠. 최저시급이 얼마나 오르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2024년 최저시급 개요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8월 4일에 고시한 바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최저 시급은 9,860원입니다.

이는 전 대비 240원(2.5%) 인상된 금액이며,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62,740원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병과 가능합니다. 단,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최저시급 인상의 배경

이번 최저 시급 인상은 2018년(16.4%), 2019년(10.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인상률입니다. 최근 고물가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로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했습니다.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7.9%), 교통(11.7%), 음식 및 숙박(2.3%) 등 대부분 품목에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https://youtu.be/Cva0j8QI_sE?si=DEtD-TwY2shnb9Js

최저 임금

최저시급 산정 기준과 과정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매년 3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합니다.

이후 노사 양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합니다. 이번 최저임금안은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 위원 9명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습니다.

경제활동인구에 미치는 영향

이번 최저 시급 인상은 경제활동 인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근로자들은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어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이는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져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근로자들에게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들 역시 인건비 부담이 커져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주와 기업에 대한 파급효과

최저임금 상승은 사업주와 기업에게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인건비 증가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추가 인력 고용을 망설이거나 기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압박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파급효과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입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들은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논란과 이슈

최저 시급 인상은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어 왔습니다.

찬성하는 측은 임금 격차 해소와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을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기업의 경영난 가중과 일자리 감소를 우려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구인난으로 인해 최저 시급 인상에 대한 논의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이미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근로자들 역시 일자리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준수를 위한 준비사항

2024년 최저 시급 9,860원 시대를 맞이하여 사업주(경영자)는 아래와 같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급여 지급 시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자율적으로 발급하던 것이 2021년 11월 19일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3.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매월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근로자의 기본급 외 수당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최저시급 관련 정책 변화

2024년 최저 시급 인상 이후에도 최저 시급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저 시급을 1만 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 시급 인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최저 시급 인상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는 재창업·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노란 우산 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 혜택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와 2024년 최저시급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모두 잘 숙지하셔서 현명한 소비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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