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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이란

로킨포 2024. 6. 24.

저소득 가구 지원책,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로킨포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나은 생활을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해요. 바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책 중 하나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대한민국에서는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요건: 단독 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요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매년 9월에 지급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기간(6월 1일 - 11월 30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며,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도입 배경과 목적

근로장려세제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도입 배경은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및 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입니다. 기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2 중적 사회복지제도를 구축하였으나, 사회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상위계층에게는 세금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되, 근로활동을 유인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도 증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목적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으로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것이며, 재정여건, 소득파악 정도, 시범사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영사업자까지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로서,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부양 부모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족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재산 요건으로는 2021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있으며,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ARS 전화(-), 서면 신청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의 경우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되며, 아래 산식을 따릅니다.

- 단독 가구 : 총 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 홑벌이 가구 : 총 급여액 등 x700분의 260

- 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여기서 '총 급여액 등'이란 장려금 산정 대상 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 종사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사업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등은 제외됩니다.

위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구원별로 모두 합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를 차감하며,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합니다.

가구별 근로 장려금
가구별 근로 장려금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신청 자격을 갖춘 경우, ARS 전화(-),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인터넷)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재산 증거서류 : 타인의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보다 원활하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후 유의사항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근로장려금을 받은 후에는 그 사용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도박이나 사치품 구매 등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둘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환수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며, 2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정행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되며,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됩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장려금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오해와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해 1.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지급된다.

진실 :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해 2.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진실 : 아닙니다. 국적요건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거주요건으로는 전년도에 부부합산 총소득과 자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전년도 말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다양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및 사회적 영향

근로장려금의 경제적 효과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세금을 통한 재분배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영향 측면에서는 근로 유인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빈곤 탈출을 지원하며,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정부의 복지 지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액 계산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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